RCM

※ 호주(RCM) 제도란?

   개요호주 전자파, 유무선통신 강제 규격은 2013년3월1일부터 기존 호주전자적합성마크(C-mark) 및 통신적합성마크(A-mark)에서 하나의 RCM 마크로 통합됨 (기존 A-Tick(통신 기기) 및 C-Tick(EMC 및 라디오 기기)은 3년의 전환기간을 가짐)  

전기안전, 무선통신기기 및 EMC 기기에 대한 인증으로, Regulatory Compliance Mark Standards Australia가 관장하며 마크사용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형식으로 진행됨. 제품규격에 대한 적합성 시험은 제조자의 몫이며, 호주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 ACMA)과 Standards Australia에 각각 해당 마크사용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고, 이후 신청한 제품에 대해 적합시험을 자체 실시하여 자체 마킹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대상
   품목
Level 3 : 고위험 장치 - AS/NZS CISPR 11:2004의 "Group 2 ISM(IndustrialㆍScientificㆍMedical) Equipment"로 설명된 장치로서 산업계, 과학계 및 의학계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주로 해당됨.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 유도가열조리기, RF용접기, ARC용접기 및 방전가공기(EDM) 등          
         
Level 2 : 중위험 장치 - 고위험 장치가 아닌 장치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장치를 말함 SMPS(Switch Mode Power Supply), Transistor Switching Circuit, Microprocessor, Commutator, Slip-ring Motor, Electronic device operating in a switching mode or a non-linear mode 배터리전력공급형 장치에 대해서는 ACMA가 관련 기준에 따라 중위험 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때에만 중위험 장치로 구분됨.          
         
Level 1 : 저위험 장치(중위험 장치나 고위험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장치를 의미함.)

   특이
   사항
새로운 RCM Mark를 사용하려면, 호주 ACMA, National database에 등록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등록 website: <a href="https://equipment.erac.gov.au/Registration/">https://equipment.erac.gov.au/Registration/ 
                  
기존 SCN이 있는 경우도 유예기간 후에는 새로운 통합마크를 사용해야 하므로, 유예기간 전에는 등록 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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