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전기용품

※ KC 안전인증 제도란?

제도의 개요

안전인증·안전확인제도 개요

구분안전인증안전확인제도
제품시험안전성시험OO
 공장심사 제조.검사실비O확인안함
 원자재.공장검사O확인안함
 제품검사O확인안함
인증.신고안전인증서
발급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정기사후관리
(제품시험+공장심사)
O정기심사없음 
확대

▶ 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구비서류

· 안전인증 신청서
· 제품 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 절연재질(온도특성, 난연성 특성을 말한다)의 명세서
· 전기 회로도면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다.)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 업체명, 모델,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 한다.

▶ 안전확인제도 개요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안전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 절차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안전확인서 시험결과서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개요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 절차

구비서류

· 공급자적합성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시험결과서(시료사진 포함, 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 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함.)

▶ 안전인증표시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품 또는 포장에 나타내는 표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19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 도안

나. 표시 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