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분야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5품목) |
화학 | 자동차용 재상타이어 (트레이 고무를 포함한다) |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
기계금속 | 가정용 압력냅미 및 압력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분야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23품목) |
섬유 |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
화학 |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건전지('20.11.15.시행)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
기계 | 빙삭기 휴대용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21.03.04.시행) |
건축 |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
생활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케이드보드('20.02.16.시행)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승차용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운동용안전모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수유패드 기름난로 전동보드('20.02.16.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