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 CE Marking 제도란?

CE Marking(유럽공동체마크) 제도란 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규격 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CE Marking 개요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를 의미한다.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 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을 설립(1990. 4.25)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17개 인증 대상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된다.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내에서 자유로이 통용될 수 있다.

CE Marking 강제 시행 국가

유럽연합(EU)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준회원국(구 WARSAW) 
헝가리, 폴란드, 체코 

취득절차 요약 

1. CE의 인증절차는 8개의 모듈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어느 모듈의 승인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는 각 지침(Directive)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모듈별 계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1) 모듈 A(적합선언형식) :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치는 않으며, 제조자가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마킹(대부분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됨) 
*모듈Aa:'모듈A + 공인기관시험'이 개별 또는 부정기적 적용

3. 2) 모듈 B+C(형식 적합 선언 형식) :공인시험기관(NB)의 시험 증명서 발급 및 무작위 검사 실시 

4. 3) 모듈 B+D(생산 품질보증 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 시스템심사(ISO9002)에 의한 승인 

5. 4) 모듈 B+E(제품 품질보증 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 시스템심사(ISO9003)에 의한 승인 

6. 5) 모듈 B+F(제품검정형식) : 형식승인 적합성을 NB의 전수 또는 샘플시험 후 NB의 확인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7. 6) 모듈 G(단위검정방식) : NB의 개별 제품의 적합성 시험에 의한 인증

8. 7) 모듈 H(종합품질검정) : 공인시험기관(NB)에 의하여 설계에서부터 제조공정 제품검사 등 종합적인 품질 인증 시스템에 의한 심사실시

CE 인증 형태 

1) COC형태 
인증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유럽의 시험기관에서 유럽시험기관(예:TUV등) 이름으로 인증서가 발급되는 형태로 인증료를 별도 지불해야 함. 대외 공신력이 높아지는 장점

2) DOC형태
인증시험소에서 시험하여 해당 시험소와 제조자 이름으로 인증서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COC보다 다소 공신력이 떨어지나, 생산제품의 품질관리가 잘되어있는 경우 무방하며 인증료가 지불되지 않아 경비를 줄일 수 있음.

적용대상품목(EU 지침종류)

CE Marking 추진 5단계

   단계내용
제1단계
사양의 확정

1) 해당상품이 관련된 위험이 기술된 각종 규격을 파악
2) 관련지침상의 필수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 
3) 관련 규격과 지침상의 필수요건이 적합함을 증명(문서화) 
4) 사용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응을 설명 
 
제1단계
시험의 실시
 
1) 필요 시 시험기관은 기술보고서 작성(기술문서 첨부용)
2) 관련규격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
3) 작동 검사 실시
제3단계
자료의 준비
1) 상품의 사용설명서 작성
2)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s; T.C.F)작성
3) 필요 시 샘플검사
제4단계
적합성 선언
1) 지침상의 필수요건의 적합성 선언서 작성
제5단계
CE마케팅
1) 품목에 따라 생산자 성명 및 안전성표시와 같은 명판부착 
2) CE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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