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제도

※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

▶ 추진목적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여 고효율제품의 생산·기술개발 촉진 및 소비자의 원천적 에너지절약제품 구매를 유도

▶ 제도(사업)추진 경위

’9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도록 함

또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대상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라벨(1~5등급)을 표시토록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 생산·판매를 금지 

-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여 원천적인 국가 에너지절약을 기하려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을 말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최저소비효율기준

MEP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사업 대상

효율관리대상제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의무적으로 신고

효율관리대상제품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LED랩프 (29개 제품)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근거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용규정”(제2017-206호, 2017.12.29)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 추진목적

전자제품의 대기전력(Standby Power) 저감 기능 구현을 촉진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 확대 추진

제도 추진 경위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을 보급하려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작 

정부가 제시하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는 경고표지 

▶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임의표시하고, 미달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 표시하는 제도

※ 대기전력:컴퓨터, 모니터 등 전자제품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대기상태

사업 대상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 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서버, 손건조기,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 (총 21개 품목)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등) 및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1호, 2017.6.27)